6년정도 된 it 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 부장, 신입둘(정규직이나 3개월 계약직상태로 현재는 계약직기간),저 이렇게 상주하고있고

보름 전에는 대표,부장,동료와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개인의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직을 준비하였고 타 회사 최종 합격을 하여 4월 26일 퇴근시간때 부장님께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대표님은 4월 29일 부장님으로부터 저의 퇴사 내용을 전달받았고 당일 부장님과 퇴근 후 퇴사에 대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더 해보라는 내용으로 결정을 카톡으로 알려달라고 하여 4월30일 카톡으로 다시한번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내용에는 5월30일까지 하겠다는 희망퇴사일을 적었습니다.

이후 공휴일등으로 인해 5월7일 대표님과 면담에서 퇴사절차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5월말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6월 초, 혹은 중순까지 다녀야 한다고 얘기나눴습니다.

이직할 회사의 입사예정일은 6월3일인 상황이라 연장은 힘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에 사직서 양식이 없어 사직서 등을 제출한 것은 없고 퇴사 의사 전달 증거는 어제말한대로로 시작되는 부장님께 전달한

 4월30일의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6월전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건 퇴사 의사전달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퇴사양식 혹은 대화 녹음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에 한 프로젝트의 수금이 올해에 이루어져 작년 영업이익이 아닌 올해로 넘어가 올초의 성과금이 미리 땡겨진 상태였다면

회계상의 이유로 퇴사는 하되 근무기간은 연장되어, 임금을 통해 이를 지급하려는 상황이라면

(2018년에 작업하였으나 임금은 아직 못받음. 이로인해 작년 영업이익 마이너스로 성과금 준다면 회계상 이상하다. 성과금을 준 것은 순전한 호의이다. 올해 작년 작업 임금 받음. 작년 마이너스, 올해 ++ 즉 내년까지 다니지 않으면 성과금은 원래 없는것이다. 이게 맞는것일까요?)

이직시 일을 하되 4대보험은 추후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일은 타 회사에서 6월10일부터 일을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은 이전회사로 6월말까지 되어있어 7월 초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첫 이직이라 불안함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17년 11월에 입사하여 작년까진 한달 하루의 연차로 계산되었고, 12월까지 약 6일정도 연차 사용을 하고,

올 초에 받은 성과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1년이후 15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을 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을 통해 성과금을 주고 올 초에 준 것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여기에 연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연차수당을 지불해야하는데 회사에 묶여있는 기간을 연차사용으로 주장하며 연차수당을 주지않을 때 입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작별하여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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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과 관련해서는 합의퇴직의 경우 합의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귀하와 같은 임의퇴직의 경우는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후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민법 660조 3항에 따르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 효력 발생) 또한 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도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카톡대화내용이 있다면 퇴사표명시기를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의 경우 자격상실일(고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두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도 무방한데 이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쎈 회사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간 인원이 기준) 그러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법규정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요구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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