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코카 2019.05.08 17:48

안녕하세요

전 2016년 12월에 입사, 2019년 5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올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8개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퇴사전이라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제가 오히려 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부여받은 연차가 없다는데요..

회사는 시스템상 연차부여는 회계일 기준이지만 

퇴직시엔 입사일 기준의 연차제도를 사용중입니다.

받은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16년도 입사자의 경우 연차는 입사 2년차에 15개가 발생됩니다. (2년에 1개씩 추가 발생)

--님의 경우 입사일이 2016-12-19 2017-12-19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전에 사용연차는 15개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당사는 회계연도에 연차를 선부여 하였고연말 잔여연차 또는 초과사용에 대해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 2017 12 19일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야하나 근로자가 계속 재직한다는 가정하에 2017 1월에 15개를 선부여하였고

잔여연차에 대해 2018 1월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동일)

 

하기에 --님의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최종합계

발생

0

15

15

0

30

정산

0

15

16

6.750

37.75

잔여연차

0

0

-1

-6.750

-7.75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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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회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연중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고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귀하께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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