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n 2019.05.08 16:19

귀 협회의 도움에 감사 드리며, 현재 상담번호 #103055건으로 문의/답변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입금피크제 적용대상으로 가정을 하고, 아래사항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아래 2019 연봉내역 및 임금피크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1. 내년부터 지급받게되는 실제금액은 얼마인지요? 

   ->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연봉(74,269,000)의 60%인지,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68,656,000)의 60% 인지? 

 2. 회사는 입사후 5년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은 100%, 5년 이상은 150%)

  -> 내년부터 150% 적용대상인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저의 경우도 상여금이 150%로 인상이 되는지요? 

  -> 인상이 될경우,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번거롭게 2건에 대한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 연봉계약서***

 1. 연봉금액 

   연봉액(상여제외): 68,556,000

   상여금: 5,713,000 

   연봉총액: 74,269,000

 

2. 2019 연봉구성

  1). 월 급여액: 5,713,000

      - 기본급: 4,238,000

      - 고정연장 근무수당: 1,276,000

      - 직급수당: 200,000  

  

  2). 상여금: 5,713,000 

     - 하기휴가: 1,713,900

     - 추석: 1,713,900

     - 설날: 2,285,200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1장 총 칙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년의 상여를 제외한 연봉의    월할액을 말한다

 

3(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원을 제외한 부장 및 수석연구원 이하 만 55세 이상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4(적용기준일)

적용기준일은 만 55세 다음해 1 1일부터 적용하고 만 55세를 초과하여     채용한 직원은 입사일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만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5(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회사규정을 준용한다.


2장 인사관리

6(목적)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장 보수

7(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년차별 지급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년차별 지급율 : 1년차(56)부터 5년차(60)까지 만 55세 기준  급여의 60%로 동일 지급
 적용기간 :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해의 12 31일까지 적용

 상여금, 법정제수당 등 만 55세를 기점으로 지급받던 모든 제수당성급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산정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8(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장 퇴직금

9(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10(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타    회사규정에 준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03054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1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90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1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7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18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9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65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