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차 2019.05.08 14:40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시간외근무 인정은 1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Q. 반드시 1시간 공제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하는게 맞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겐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Q.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 시 분단위로 계산하면 안되나요?

예를 들어 1시간 1분을 시간외근무했다면 1분에 대해서는 버려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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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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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하는 시간을 말하며,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대기했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시간, 분, 초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일한 시간(측정이 가능한 범위안에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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