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시간외근무 인정은 1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Q. 반드시 1시간 공제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하는게 맞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겐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Q.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 시 분단위로 계산하면 안되나요?

예를 들어 1시간 1분을 시간외근무했다면 1분에 대해서는 버려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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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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