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특성상 일근 근무 형태와 당직 스케줄 근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근 근무 : 주 5일 

당직 근무 : 주주야야 비휴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일수가 5일로 명시되어 있고 휴가처리에 대한 일수산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근 근무자 경조휴가시 근무일수인 주 5일에 대하여 경조휴가가 처리되고

당직 근무자 경조휴가시 주간 (경조휴가 2일 산정) 야간 (경조휴가 2일 산정) 비번 (경조휴가 1일 산정) 이렇게 5일 경조휴가 처리되었습니다

야간근무을 안했다는 이유로 비번을 유급처리하여 5일에 대한 경조휴가를 받은상황이고

당직근무자는 야간근무를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4일의 경조휴가를 받은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근무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조휴가를 다르게 받는다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한게 아닌지 혹은

교묘하게 비번을 유급처리 함으로서 경조휴가를 하루를 덜 받게 하는 상황이 정당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줄 요약

1. 당직근무자 비번을 근무일로 계산하여 경조휴가 1일 차감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번을 근무일 변경됨)


2. 당직근무자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수당 미발생



3. 근무형태에 따른 처우 차이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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