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속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라고 근무를 당연히 해야한다해서 근무했고,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 대학교 부속기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였고, 인터넷 검색결과 150%의 추가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무한건 회사 사정상 그렇다쳐도 수당을 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급여담당하시는 분께 연락드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라 따로 추가수당이 없고 잘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연봉제여도 회사내규마다 좀 다르겠지만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못받으면 신고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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