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무 직원이다 보니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계산하기 번거롭고하여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 요일
6. 임 금
- 월급 : 3,200,000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0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0), 없음 ( )
매월 시간외수당(연장,휴일수당 포함)을 계산 그 누계가
사백만원(₩4,000,000)이 안 될 경우도 시간외수당으로
사백만원(₩4,000,000)을 지급한다.
급여를 3,200,000으로 시간외수당을 4,000,000으로 넣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시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 것이 맞는 지요?
통상임금계산시는 급여 3,200,000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시간당 통상임금 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