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은 '회사가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준수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92조제2호제라목에서 정한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에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령,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위 노조법을 근거로 회사가 단체협상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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