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돌이네 2019.05.07 11:21

2014년11월12 일 입사하여  2018년 6월30일까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A 업체 발주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2018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함(동일한 A 업체 발주의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재 낙찰 받음)

사측에서 회사규정이라고 하며 2018년 6월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8년 7월 1일 부로 재입사 처리함.

이렇게 퇴직처리후  2018년 7월1일부로 재입사를 하고 나서2019년 5월30일부로 퇴사를 고려하니 11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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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6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완성을 위해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처음 입사한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기간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지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공백이 짧으며,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충족한 가운데 근로계약만료 및 재계약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처음 입사한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

     -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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