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1월12 일 입사하여 2018년 6월30일까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A 업체 발주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2018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함(동일한 A 업체 발주의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재 낙찰 받음)
사측에서 회사규정이라고 하며 2018년 6월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8년 7월 1일 부로 재입사 처리함.
이렇게 퇴직처리후 2018년 7월1일부로 재입사를 하고 나서2019년 5월30일부로 퇴사를 고려하니 11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