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간호사입니다.
1. 4월 19일경 5월달 근무 신청을 받는다기에 신청하고, 4월 25일 쉬는날로 외국출국하였습니다.
4월 24일 5월 근무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으로 받아보았으며
5월 1,2 일 연차 신청을 하였는데 그대로 근무표에 나왔습니다.
그 날짜대로 쉬고 지금은 근무중인데
이제와 사측에서는 그건 승인된게 아니었다. 그러니 너는 무단결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 하는 동안 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나오고 난 후 수간호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하였지 근무표가 나오기 전부터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무단결근이니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무단결근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2. 회사가 폐업 할것이라고 4.29일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저는 그날 외국에 있었음으로 오늘날 까지 그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지못하고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5.30일을 마지막으로 폐업할 것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직원은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질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해고로 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월 24일 5월 근무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으로 받아보았으며
5월 1,2 일 연차 신청을 하였는데 그대로 근무표에 나왔습니다.
그 날짜대로 쉬고 지금은 근무중인데
이제와 사측에서는 그건 승인된게 아니었다. 그러니 너는 무단결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 하는 동안 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나오고 난 후 수간호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하였지 근무표가 나오기 전부터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무단결근이니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무단결근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2. 회사가 폐업 할것이라고 4.29일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저는 그날 외국에 있었음으로 오늘날 까지 그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지못하고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5.30일을 마지막으로 폐업할 것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직원은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질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해고로 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