촐랭이 2019.05.07 09:13
<p>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p>
<p>호텔업을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p>
<p>현재 취업규칙상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 5월1일(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지정 되어있으나,</p>
<p>회사는 대체휴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는 휴일로 지정 하여  쉬고 있습니다.</p>
<p>(예 9일중 8일밖에 못쉴경우 하루치를 대휴 지급)<br />현재의 상황과 맞게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려고 합니다.</p>
<p>1.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기본 근무일인 경우 토요일은 주휴일로 하며, 다른 날이 기본 근무일로 정해진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1일은 유급휴무일(일요일)에 해당한다. </p>
<p>2.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토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별도의 근무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에서는 주2회 유급휴일을 근무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용할수 있다.</p>
<p>3.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p>
<p>현황과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 할려고 합니다. </p>
<p>이때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현 임금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73.81 시간  주휴 34.76 시간으로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p>
<p>답변 부탁 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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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6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닌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닌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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