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p>
<p>호텔업을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p>
<p>현재 취업규칙상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 5월1일(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지정 되어있으나,</p>
<p>회사는 대체휴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는 휴일로 지정 하여  쉬고 있습니다.</p>
<p>(예 9일중 8일밖에 못쉴경우 하루치를 대휴 지급)<br />현재의 상황과 맞게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려고 합니다.</p>
<p>1.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기본 근무일인 경우 토요일은 주휴일로 하며, 다른 날이 기본 근무일로 정해진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1일은 유급휴무일(일요일)에 해당한다. </p>
<p>2.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토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별도의 근무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에서는 주2회 유급휴일을 근무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용할수 있다.</p>
<p>3.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p>
<p>현황과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 할려고 합니다. </p>
<p>이때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현 임금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73.81 시간  주휴 34.76 시간으로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p>
<p>답변 부탁 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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