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77 2019.05.05 22:19

 하루 소정근무 7시간 주4일(월-목)시급제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계약상 모든 공휴일 즉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임금을 받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있으며 계약서상 다른날로 바꿀수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번 5월1일 근로자의날을 포함하여 1일부터6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겠다라고만 하고 5월1일과 6일 유급휴일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재차 확인을 부탁드렸고 회사측에선 1.5배 지급하는것 외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2.5배를 받거나 대체휴일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ㅜ 뭔가 정확히 숙지하고 회사측에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유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 근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날짜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대체휴일이 불가하고 만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5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9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