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77 2019.05.05 22:19

 하루 소정근무 7시간 주4일(월-목)시급제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계약상 모든 공휴일 즉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임금을 받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있으며 계약서상 다른날로 바꿀수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번 5월1일 근로자의날을 포함하여 1일부터6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겠다라고만 하고 5월1일과 6일 유급휴일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재차 확인을 부탁드렸고 회사측에선 1.5배 지급하는것 외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2.5배를 받거나 대체휴일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ㅜ 뭔가 정확히 숙지하고 회사측에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유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 근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날짜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대체휴일이 불가하고 만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5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8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81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