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비 반환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연수교육을 다녀와서 의무복무기간을 위반한 경우 연수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되는 거는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순수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자사에서는 해외 연수자에게 기본급, 자격수당, 연구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 귀향여비, 휴가비 이렇게 임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임금이 아닌 연수기간동안 연수비(생활비,학비) 는 반환할 수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미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라는게 서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한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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