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큰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


법인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95~99명 정도이고 노사협의를 통해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적용 변경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입사자중 4월 9월 11월 세명의 직원이 있는데

2020년 회계기준으로 연차적용을 일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 이분들이 입사기준으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9년 4월 입사자

2019년 4월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2019년 12월까지 몇개를 사용할수 있는지? 11개? 15개? 내년꺼 까지 올해 사용하면 되는지?

2019년 9월 입사자

2019년 9월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2019년 9월까지 몇개를 사용해야 하는지? 3개? 15개를 전부 사용할수 없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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