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은 아직도 2018년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여태까지 이번년도 연봉협상을 안해주는 회사입니다.

2017년 11월 정도에 입사해서 2018년도 연봉협상은 동결이었는데 최저임금에 맞춰져있어서 딱히 말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2019년도 1월경 저희 팀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저보다 연봉이 높더라구요. 

자연스레 연봉협상때 해결 될 줄 알았는데 여태 연봉협상이 안되고 있네요.

여태 한 4번정도 문의를 했었는데 년초에는 이번달 안에는 할 것이라는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아예 일정에 없다고 답이 오네요. 

최저임금이라도 먼저 올려줘야하지 않겠냐 물어봤더니 연봉협상시 최저임금보다 높게 측정될지 아닐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연봉협상을 기다리라고 하는ㄷ 데 협상이 일정에 없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회사가 비전이 없고 처우에 의지도 많이 결여된 상태라 6월을 마지막 달로해서 6월 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 최저임금으로 못받은 4달 동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하면 어떤 법에 어기게 되는 건지

2. 1년동안 연봉 협상을 안해주면 어떠한 법정 대응을 할 수 있는지

3. 신입보다 입금이 낮은 것에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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