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톤 2019.05.03 23:05
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전 2018년 8월에 어느 한 회사에 딸린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연수원 측에서는 매번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항상 자리가 나온다며 우리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수원 측에서는 작년 12월 다되가면서 말이 바뀌며 자리가 나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뭐 그딴소리가 어딨느냐, 넣어준다는 말과 다르지 않냐고 따졌지만,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올해 2월까지 교육을 받고 현재 입사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다음 주에 연락이 갈 것이다, 다음 주에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배정할 것이다 이 소리를 2월부터 현재 5월까지 듣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늦나 싶기도 했는데, 먼저 겨우 들어갔던 사람이 타 연수원 사람은 작년 9월에 교육받고 12월에 입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번 HRD에 별점 만점 달라고 했던 것도 의심스럽고, 커리큘럼 하나도 이행 안된 것도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돈이나 타 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거 아닌가? 배신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 끝나고 6개월 동안 대기 할 수 있다, 타 회사 입사 시 받았던 금액 + 교육비 환불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서 빠질 수도 없습니다. 6개월 지나도 취업 안 되면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회사측에 대기시간동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연수원 측에서는 사람은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 끝나고 대기중인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문제제기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용이 결정되었으나 대기중인 상태'를 말하는 채용내정의 경우 회사의 모집공고에 의해 해당 직원의 응모,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가 있었다면  채용내정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 채용계획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이며, 근로계약 성립 이전단계에서 채용계획을 취소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조금 사업등을 위해 형식적이고 편법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했다면 담당 기관 및 행정관청에 민원을 접수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new 2024.03.29 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new 2024.03.29 1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3.29 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25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2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2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8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6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40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9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81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7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3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4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5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82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