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5월 1일 까지라고 사직서를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5월 1일을 근무로 인정해줘야 되나요?

회사 제량으로 해야 되는건지요?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퇴직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나 일방적인 임의퇴직의 경우(근로자의 일방적 퇴직의사 표명)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명시된 바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6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new 2024.03.29 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new 2024.03.29 15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new 2024.03.29 2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new 2024.03.29 2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3.29 3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30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33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9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6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4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9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8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8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5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4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61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