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두됑 2019.05.03 08:54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회계연도 기준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았습니다.

2018년 2월 20일로 입사일자를 기재하고,

2020년 1월 1일로 계산일자를 기재하여 계산해보았더니

결과값이 입사년 2018년 3월 20일~ 12월 31일 (휴가일수 10일)

2년차(연차) 2019년 1월 1일 (휴가일수 12.9일)   ⓐ

2년차(월차) 2019년 1월 1일~1월 20일 (휴가일수 1일) ⓑ

로 연차휴가 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 해당 직원의 2019년 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12.9일)이 발생, 매월20일 기준으로 1개씩 휴가 발생

       해당직원 2019년 총 휴가일수: 24.9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0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2월 20일 입사하셨다면 
    1)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0개(2월 20일~12월 19일)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비례휴가 총 12.94개(15개*315/365)

    따라서 2019년 1월 1일에는 총 22.9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2020년 1월 1일에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본래적 의미의) 연차휴가 15개 총 1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new 2024.03.27 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44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0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58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2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37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0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39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4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5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6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8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2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5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4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