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당 법인은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가 있어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오전 7~10시까지의 시간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오전 7시로 조정하여, 07~16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런 상황에서 퇴근시간인 16시에 퇴근하지 않고, 16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초과근무를 인정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인 규정이나 지침상에는 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퇴근을 빨리해야하는 일이 있어 사용한 시차출퇴근형제도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하고 이를 인정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