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2. 2018년 11월 1일 입사하였고, 2019년 4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3. 급여일은 매월 15일인 관계로 이번 달 5월 15일이 (퇴사 후) 급여일입니다.
4. 문제는 매월 급여에 4대 보험료가 공제되었죠.
5. 이번 달(퇴사 후) 급여는 5월달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는 것이 옳나요 아니면
4대 보험료가 지난 달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공제 된 후에 지급되나요?
6.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