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9.05.02 14:58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 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세끼고 구입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주택은 실거주할지 다른사람에게 계속 전세를 줄 지 아직 미확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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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이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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