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넷 2019.05.02 14:2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에 여직원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특근할시에 특근수당 + 1.5 더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차도 1개와 연차에 해당 1.5 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전임자에게 들었습니다.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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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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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일'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근수당, 1.5배 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외하고 지급한다해도 위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당사자간 합의했다면 당연히 이를 이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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