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19.05.02 13:30

5살 남자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올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려고 하는데, 아이 엄마는 개인사업자로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아빠가

직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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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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