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니 2019.05.02 13:20

안녕하십니까?


A사업장은 발전소이며 전기 안전관리자 2명과 여직원 1명 총 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관계로 2교대 및 3교대 같은 교대근무를 실시 하기 어려우며, 근무표를 작성하여 전기안전관리자 2명이 격주로 주말 근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휴일 중 특히 주말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일직 근무를 서는 대신 차주 평일에 휴일대체(용어는 정확하지 않음)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토일 2일간 휴일 근무를 선다면 월화 2일간 휴일 근무수당 없이 대체휴가만 부여하는 방안이며, 휴가 일수도 1.5배로 계산해서 3일간 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휴일 근무시 수당 없이 동일기간 평일 휴가로 보상)

단, 현장수당으로  이러한 근무 방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00만원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합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대표이사가 서면 합의하면 휴일대체(대체휴무) 근무를 수당 없이 동일기간만 평일에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2. 이러한 근무 방식의 정확한 명칭  예) 보상휴가, 휴일대체, 대체휴일 등등

문의3. 기타 이러한 대체 휴무 사용시 유의 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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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고, 지정한 근로일은 주휴일이 되므로 바꾼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등 약정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통상 휴일의 대체,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휴일의 사전대체의 경우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근기68207-806) 또한 전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휴일의 대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하여 합의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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