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사업장은 발전소이며 전기 안전관리자 2명과 여직원 1명 총 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관계로 2교대 및 3교대 같은 교대근무를 실시 하기 어려우며, 근무표를 작성하여 전기안전관리자 2명이 격주로 주말 근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휴일 중 특히 주말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일직 근무를 서는 대신 차주 평일에 휴일대체(용어는 정확하지 않음)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토일 2일간 휴일 근무를 선다면 월화 2일간 휴일 근무수당 없이 대체휴가만 부여하는 방안이며, 휴가 일수도 1.5배로 계산해서 3일간 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휴일 근무시 수당 없이 동일기간 평일 휴가로 보상)

단, 현장수당으로  이러한 근무 방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00만원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합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대표이사가 서면 합의하면 휴일대체(대체휴무) 근무를 수당 없이 동일기간만 평일에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2. 이러한 근무 방식의 정확한 명칭  예) 보상휴가, 휴일대체, 대체휴일 등등

문의3. 기타 이러한 대체 휴무 사용시 유의 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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