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er@naver.com 2019.05.02 12:01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4개월 

휴직중 회사에 조직변경이 있었으며, 저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관련팀으로 이동되었으나, 복직 후 저만 휴직중에는 조직변경이 안된다는 이유로 관련없는 기존팀에서 업무없이 3주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복직후 관련 팀으로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휴직중 회사인원감축이 시행되었으며, 복직후 업무를 주어주지 않고 방치하여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가 할수있는 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동조 4항에는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복귀 후 근무처나 업무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귀하의 경우 복직 후 기존 부서에 배치하고 임금의 저하가 없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장시간 업무대기, 대기발령을 하여 사실상의 임금감소가 있는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으므로 힘드셔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실 경우 회사의 의도에 부합하고, 향후 대응에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1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4
임금·퇴직금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9.04.30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04.30 237
여성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2019.04.30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무급휴가에 이은 퇴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9.04.30 441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1997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3
근로계약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2019.05.01 276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2019.05.01 1019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임금·퇴직금 전사업장의 고용승계면 퇴직금 1년은??? 1 2019.05.02 166
여성 임신 근로시간 단축근무 문의. 1 2019.05.02 711
»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0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40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78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3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1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26
Board Pagination Prev 1 ...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