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잠먹잠 2019.05.02 11:33

임신 근로시간 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2시간씩 단축근무 신청을 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12주 이내 이거나 임신 36주 이후면 둘다 쓸수 있는건가요?

또는 이니까 초기나 만삭 둘중에 한번 선택해서 단축근무를 사용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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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하고 전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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