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ffbong 2019.05.02 11:14

제가 2018년 9월에 A회사에 들어왔고, 2018년 10월경 회사가 파산처리될 것이라고, 

기존에 근무하던 한 분이 인수를 하여 10월부터 급여도 그 분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4명의 직원 총 5명만 그대로  인수한 1명의 사장님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회사명으로 새로 개업하여,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계신 2명직원은 오래되어서 이전 (파산직장A)의 퇴직금은 지금 인수한 사장님이 지급해주었는데

, 저같은경우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2019년 8월31일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잇는건가요???

(그대로 고용되었지만 회사 대표명, 업체명 다 바뀌고, 4대보험도 실질적으로는 새로 인수한 사장님이 운영은 8월부터 했지만 12월1일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

원래  A회사는 연차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쓰지 못하고  인수한 사장님은 연차를 안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연차도 알아보니까 5인이상이면 무조건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그냥 그런거 없다고 쳐도 퇴직금은 받고 싶은데 1년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법적으로,,,ㅠㅠ

4대보험 기준이면 너무 아까워서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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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종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여부가 귀하께서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영업재산의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 일체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영업권등이 이전했는지, 근로자가 계속 고용되었는지, 근로조건 및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영업의 양도라면 이전 회사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물론, 사용자는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4068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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