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