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다 2019.05.01 21:32

올해 34살 남자입니다

부모님 사업실패로 빚이 넘어와 

작년 11월 파산신청을 한후 

하는일이 대행이라 오토라이 리스비 및 신용문제로 리스가 안되 

당일현금지급 및 대타로 근근이 연명하던중 

지하철 통신공사 대타를 나가 승강장에서 작업중 발목이 부러젔습니다 

소장말로는 니가 대타라 명부에 이름이 없고 계약서 같은걸 안써서 산재가 불가능하니 

도의적으로 수술치료비는 내주겠다 라고 말했는대 16일날 새벽에 부러져 17일 수술후 4월 27일 퇴원후 통원치료후

5/2일날 깁스를 합니다 지금은 반깁중이구 원래 퇴원후 3일마다 소독을 받아야하는대 돈이없어서 소독도 못받은 실정이구요

병원입원 & 수술비가 220정도 나왓지만 소장이 돈을 안줘서 정부 긴급지원으로 100만원 받아서 내고 나머지는

주변인에게 손을벌려 돈을 낸 실정이구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치료비를 (퇴원까지 나온 치료비) 10일날 준답니다 나머지는 아라서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산재도 안되고 보상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 

당장 내일 병원가야하는대 일한곳 근처 병원이라 거리가 꾀 있어서 퇴원할대도 돈이 없어서 목발 집고 왔는대

익숙하지 않은대다가 힘들어서 전철역에서 집까지 걸어서 대충 15분~20분 정도인대 목발집고 중간에 쉬면서 오느라 거진 1시간 

반정도 걸렸습니다 내일 병원가야 되는대 돈도 없는 상태고..막막하네요... 

그리고 당장 15일이 체권자 집회있는대 

1월부터 계속 다치고 3월에는 몸에 염증이 퍼져서 거진 1달을 쉬고 완치도 안됫는대 돈이 다 떨어져서 

약값조차 없어서 대타나갔다가 일이 이지경이 됫네요....

220 치료비를 받는대도... 앞으로 4주간 깁스후 재활이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전치는 6주

페쇄성 삼복사 골절이구요 의사 말로는 재활해봐야 알지만 장애가 생기기 쉬운 부위인대다 

상처가 꾀 크다고하는대 걱정이 많습니다 ㅠ 거기다 재활 끝난후..거진 4~6개월 있다가 철심제거 수술을 또 받아서

또 수술에 또 입원에 또 깁스 인데... 파산진행 법무사비에 기타 집세 등등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내느라..

잔고가 진짜 0입니다.. 헨드폰도 7일날 끊키는대 그전에 해결을 봐야할탠데;;막막하군요..

10일날 소장이 돈을 안주게 되면 전화해서 따질수도 없게되는군요... 

보상받을 길이 정녕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LB 2019.05.03 13:19작성

    산재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을 하다 일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산재 입니다.

    질문자 께서는 그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재해자께서 대타 이거나 혹은 그날 작업명부에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산재가 부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을 부탁하면 전산을 통해 산재 처리가 이뤄지고 이후 공단에 담당자가 배정되어

    재해조사를 하고 산재가 승인됩니다.


    정 판단이 어려우시면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를 찾아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산재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 봉구다 2019.05.04 00:42작성

    산재신청 한다고 업체에 피해가 가거나 하지는 않지요 ? 하도 자기네 ㅈ된다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상관없는거겠지요 ?

  • LB 2019.05.09 18:41작성

    사업장 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되면 법에 정한바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에 1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보고 하였다면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설령 발생된다 하더라도 당장 치료기가 문제인 재해근로자 입장에서  그 부분 까지 고민해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9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5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