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뜨레짐스 2019.04.29 19:47

지금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전 금액이 900만원정도로 크다보니 노동청감독관은 합의를 바라시는데

전 제가 받을 돈을 반토막내면서까지 합의를 해줄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계속 지급 못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노동청에서는 제 퇴직금을 받지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동청에 진정서 넣은거는 사장님이 벌금을 내면 노동청쪽에서는 저에게 해줄일이 더 없는거 맞는건가요?

그럼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민사소송이 될거 같아서 알아봤는데 소액체당금제도란게 있던데 소액체당금 한도가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 퇴직금이 900만원이거든요 그럼 소액체당금 신청하고 나서 400만원 받게 되면 그 후에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소액체당금과 나머지 500만원 퇴직금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겁니까?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퇴직금지연이자가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금지연이자도 추가되서 받는건가요? 퇴직금 금액만 받는건가요?

소액체당금제도에 제가 제출해야될 서류는 체불임금확인서, 등본, 본인도장이 끝인가요?

다른분들 한거보면 소액체당금받고 나서 나머지금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걸고 하던데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압류에 필요한 서류들은 법률공단에서 알려준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여기서 미리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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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액체당금은 400만원을 한도록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후 지급판결문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지급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거나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선은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요구하시고 이를 소지하여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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