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시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일의 휴일근무 최대인정 시간 문의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예시1)  8+8+8+8+8+휴무일+8 or 12

예시2) 휴가+8+8+8+8+휴무일+8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휴일근로 최대 인정 시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조건 1.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건 2. 기본 월화수목금 5일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 3. 근무하는 기관의 내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조건 4. 노동조합은 아닌 노사협의회 존재.

 ------------------------------------------------

7. 휴일근무 및 대체휴무

 . 일반 당직을 제외한 휴일 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신청에 따라, 14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 개별 휴일로 지정된 날에 결원 및 휴가자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일근무(출장)를 하게 된 경우, 시간외근무(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8시간 이상의 휴일근무(출장)를 했을 때에 한하여 대체휴무(1)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을 나누어 여러 일에 사용할 수 없다.

 *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1일 근무시간에 따라 대체휴무 적용 시간을 계산한다.

 . 휴일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참석 및 기관행사에 단순 참여하는 경우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시간 이상의 휴일근무(출장) 2회를 합산하여 1일의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없다.

 -------------------------------------------------

 

질문1. 다음 항목의 위법성 여부는?(휴일에 근무할 경우 4시간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도대체 어느 근거로?)

". 일반 당직을 제외한 휴일 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신청에 따라, 14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상기 항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휴일 및 토요일 근무는 1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 인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질문2. 공공기관 근로자가 과연 공무원보수규정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의 상한(아마도 8시간+4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법에서 18시간 또는 1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시간외로 1주에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와 더불어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18시간 만근에 초과로 인정되는 것은 4시간까지 이해합니다.

 

질문3. 월화수목금 1주간에 5일을 8시간 만근으로 하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이는 시간외 근무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 근무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질문

 

(8시간), (8시간), (근로자의 날 8시간), (8시간),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이 휴일로 딱 정해진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하기에 보상휴가를 사용코자 합니다.

수요일(근로자의 날) 근무가 1주간에 40시간 만근을 넘어가지 않아서 시간외 근무도 아닐뿐더러 근기법에서 정한 날짜가 고정된 대체불가한 휴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휴일근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시간외근무 운영방안"내규를 이유로 근로자의 날 근무는 휴일 4시간만 인정한다 라고 하는군요.

 

질문4. 저러한 내규가(휴일근로의 상한을 4시간으로 정하는) 적법한 것인지?

 

질문5. 그리고 저런 상한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근기법을 기준으로 18시간 + 시간외 4시간 = 특정한 날의 근로 최대12시간, 1주에 40시간 + 초과12시간 = 특정한 주의 근로 최대 52시간은 정해져 있음, 하지만 휴일근로를 하루에 최대 4시간만 인정한다는 근거는?)

 

질문6. 아니면 노사협의의 대상인 것인지?

 

질문7. 내규에 상관없이 휴일하루에 근로한 것(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1주간 총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8시간+4시간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시 월(휴가)(8)(8)(8)(8)(휴무)(12) = 44시간 지금같은 예시의 경우 회사 내규대로라면 휴가,8,8,8,8,휴무,4=36시간임)

 

질문이 다소 복잡할 수 도 있지만,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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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나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4시간 이내만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뤄진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1일 근로시간의 한도는 없으나 1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한도가 있는 만큼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3)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 공공기관은 당연 적용사업장일 것이므로 1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 근로 한도 12시간 이내에 포함됩니다.

     

    4)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상한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마음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밚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가 정한 4시간의 한도를 넘어 실제 근로가 이뤄지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이에 대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6) 해당 사항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는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협의기능이 없습니다.

     

     

    7) 위의 답변으로 갈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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