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성 2019.04.26 16:42
안녕하십니가. 요양병원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1. 퇴직금 수령 가능 기간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근로계약기간을 2018년 8월 20일 - 2019년 8월 19일 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기간이 8월 19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2019년 8월 20일이나 21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19일로 되어 있어서 퇴직금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2.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2일 근무 1일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6시 20분부터 오후 6시 40분
까지 근무를 하도록 계약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5시 30~40분까지 출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일 근무 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20분 근무를 하도록 계약을
작성하였고 2일 근무 1일 휴무이며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일단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 20분이라 1주일이면 40시간 80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정근로시간 196.032
연장근로시간 20.42 

이며 기본급 1636870 원 연장수당 255761원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 20분이면 기본 근무 8시간이고 연장근무는
2시간 20분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잘못된건가요? 
제 생각이 맞다면 하루 연장시간은 2시간 20분인건데 병원에서는 1달 연장그로시간이 
20.42 시간으로 표시를 했는데 연장근로시간이란 기본 8시간 이후부터 계산하는게 잘못된 방식인건가요?


3. 제가 작년 8월 20일에 조리원으로 병원과 계약을 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월급명세서에 포함되서 나오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고 올해 들어 연차가 포함되어 나오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저희는 2일 근무 1일 휴무 특성상 한달 20일 근무 10일 휴무입니다만 31일이 있는
그런 달에는 누구는 21일 근무 누구는 11일 휴무를 가지질수 밖에 없습니다. 

근무 하루 더 하는거야 당연히 돈을 더 받아야 하는거겠지만 이해할수 없는게
20일근무 11일 휴무를 가진 사람은 10일 휴무인데 1일 더 쉬었다고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거 아닌지요? 또한 이번에 퇴사하게 된다면 작년에 못받은 연차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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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819일을 퇴사일로 정했다면 입사일인 2018.8.20.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2019.8.19.까지로 정했다 하더라도 2019.8.19.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퇴사일은 2019.8.20.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월 실근로시간 196시간에서 월 법정근로시간 174시간(18시간×5×4.34)을 제외한 22시간의 초과근로를 연장근로 해석하여 1.5배를 가산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 20분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임의적으로 휴무일에 사용한 것으로 공제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달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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