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e 2019.04.26 16:31

현재 저희 회사의 근무 스케줄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측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야간조
A. 근무형태 : 격일 (입.출금 요원)
B. 근무시간 : 밤 11시 ~ 오전 10시
C. 연차 : 15개
D. 휴게시간 : 1시간

■ 실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
152.08시간 - 1일 10시간×365일/12/2(교대)
?? 1시간 휴게 일 경우, 1시간이 맞나요? 쉬는 시간이 더 늘어야 하나요?(근로법에 의거하여)

■ 연장근로
15.20시간 - 2시간×365/12/2=30.41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

■ 야간근로 (밤 10시 ~ 오전 6시)
53.22시간 - 7시간×365/12/2=106.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

■ 주휴
?? 산출식을 못 내겠어요.
152.08/174×8시간
174 숫자의 의미, 8시간을 곱하는게 맞는지ㅠㅠㅠ


■ 주간조
A. 근무형태 : 격일 (입.출금 요원)

B. 근무시간 : 오전 10시 ~ 오전 11
C. 연차 : 15개
D. 휴게시간: 2시간 (점심, 저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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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근로 시간은 152시간(110시간×365/12/2)

    연장근로 가산시간은 15.2시간-> 12시간×365/12/2×0.5(연장근로가산)

    야간근로 가산시간은 53.2시간-> 17시간×365/12/2×0.5(야간가산)

    주휴 30.3시간-> 152시간/174시간×8시간×4.34(1달 평균 주수)

     

    따라서 위의 각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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