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gong 2019.04.26 16:05

안녕하세요

2018년1월부터 근무했으며 임금지연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퇴사라도 급여체불, 지연인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지연내역:

2018년 9월분 : 2018년10월11일입금(1일지연)

2018년10월분 : 2018년11월16일(6일지연)

2018년11월분 : 2018년12월28일(18일지연)

2019년1월분 : 2019년2월18일(8일지연)

2019년2월분 : (2019년4월26일기준 지연중)

2019년3월분 : (2019년4월26일기준 지연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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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별표2]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월급여액이 전액 체불된 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92월분 급여가 426일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20193월분 급여가 지급일로부터 1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직전 1년 동안 2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급여 지급일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20193월분 급여가 지급일로부터 1월을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지 않을 경우 앞의 20192월의 급여 미지급과 함께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을 받으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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