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1월부터 근무했으며 임금지연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퇴사라도 급여체불, 지연인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지연내역:
2018년 9월분 : 2018년10월11일입금(1일지연)
2018년10월분 : 2018년11월16일(6일지연)
2018년11월분 : 2018년12월28일(18일지연)
2019년1월분 : 2019년2월18일(8일지연)
2019년2월분 : (2019년4월26일기준 지연중)
2019년3월분 : (2019년4월26일기준 지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