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1월부터 근무했으며 임금지연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퇴사라도 급여체불, 지연인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지연내역:

2018년 9월분 : 2018년10월11일입금(1일지연)

2018년10월분 : 2018년11월16일(6일지연)

2018년11월분 : 2018년12월28일(18일지연)

2019년1월분 : 2019년2월18일(8일지연)

2019년2월분 : (2019년4월26일기준 지연중)

2019년3월분 : (2019년4월26일기준 지연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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