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 입니다. 사용자는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표에 "노사합의한 별도 시행계획에 따름"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의견>
❍ 성과급은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실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00노조에서 주장하는 정액ㆍ일률 지급은 성과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특히 환경관리직(00명), 주차관리직(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00공무직은 그 직무특성상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이 어려움
❍ 2019학년도 000회계 예산에 00공무직 성과급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2019년도 성과급을 지급할 예산은 없음
❍ 00공무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00공무직 2019년도 성과급 지급은 검토하기 어려움
<노동조합 질문>
1. 2018년도 단체협약(임금)
가. 단체협약서 임금결정: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그 해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노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나. 단체협약서 임금지급 기준표 : 2018년도 성과상여금 "노사합의한 별도 시행계획에 따름 "
(노사 합의한 별도 시행계획이 없음: 노사협의를 통하여 시행계획 수립 요청)
2. 2018년 노사합의서
- 2018년도 00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성과급 반영 논의
- 2019년 성과상여금 및 호봉제 도입 등
- 기타 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3. 2018년도 임금협약서에 "노사합의 한 별도 시행계획에 따름" 별도 시행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할 수 없다고 함.
4.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조항의 도출 경위를 앞뒤전후 맥락상 살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을 해당 해에 지급할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노사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노사간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한바 없다면 단협상의 지급근거 규정만으로 상여금지급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근거를 제시하여 단체교섭으로 계속하여 성과상여금의 지급요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