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 입니다. 사용자는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표에 "노사합의한 별도 시행계획에 따름"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의견>
❍ 성과급은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실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00노조에서 주장하는 정액ㆍ일률 지급은 성과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특히 환경관리직(00명), 주차관리직(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00공무직은 그 직무특성상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이 어려움
❍ 2019학년도 000회계 예산에 00공무직 성과급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2019년도 성과급을 지급할 예산은 없음
❍ 00공무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00공무직 2019년도 성과급 지급은 검토하기 어려움

<노동조합 질문>
1. 2018년도 단체협약(임금)

가. 단체협약서 임금결정: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그 해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노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나. 단체협약서 임금지급 기준표 : 2018년도 성과상여금 "노사합의한 별도 시행계획에 따름 "
(노사 합의한 별도 시행계획이 없음: 노사협의를 통하여 시행계획 수립 요청)

2. 2018년 노사합의서
- 2018년도 00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성과급 반영 논의
- 2019년 성과상여금 및 호봉제 도입 등
- 기타 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3. 2018년도 임금협약서에 "노사합의 한 별도 시행계획에 따름" 별도 시행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할 수 없다고 함.
4.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