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n 2019.04.26 11:08

안녕하세요.

저는 1964.12.26 생으로, 회사는 2017.11 직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서 임금피크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56세가되는 2020.12.26일까지는 기존급여를 받을 있을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아래 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읽어보니... 당장 내년 1 급여부터 40% 깍이는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제가 전문가님으로 부터 명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은,


1.  언제부터 급여가 40% 깍이게 되는지


2.  적용시기/지급율에 대하여 회사와 다툼소지가 있는지요


   * 취업규칙에는 56세가 되는 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되어있고,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보수 부분에서는 적용기간을 55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 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지급율 부분에 따르면, “1년차(56)부터 5년차(60)까지 55 기준 급여의 60% 동일 지급한다 되어있습니다.


3. 다툼의 소지가 있을경우, 임금피크제를 기반으로한 40% 삭감 연봉협상에 서명을 하고난 이후에라도 노동청에 문제제기해도 문제없는지요? 

4. 만약 제가 회사와 임급피크 협의를 해여하는 12 이전에,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규정 재정비를 하게 된다면, 회사가 임의대로 규정을 바꿀 있는지, 아니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인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회사는 직원이 만 56세가 되는 해 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세부사항은 임금피크제 관리규정에 의한다. 


<<<<임금피크제>>>> 

제 1장 총 칙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②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년의 상여를 제외한 연봉의    월할액을 말한다
    제 3조(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원을 제외한 부장 및 수석연구원 이하 만 55세 이상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적용기준일)
적용기준일은 만 55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만 55세를 초과하여     채용한 직원은 입사일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만 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문 서 번 호 KMP-B-05
  제 정 일 자 2015. 6.22
  개 정 일 자  2017.11.30
  개 정 번 호 1
  페  이  지 4/5
제 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회사규정을 준용한다.

제 2장 인사관리
제 6조(목적)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보수
제 7조(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년차별 지급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년차별 지급율 : 1년차(56세)부터 5년차(60세)까지 만 55세 기준  급여의 60%로 동일 지급
② 적용기간 : 만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용
③ 상여금, 법정제수당 등 만 55세를 기점으로 지급받던 모든 제수당성급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 한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문 서 번 호 KMP-B-05
  제 정 일 자 2015. 6.22
  개 정 일 자  2017.11.30
  개 정 번 호 1
  페  이  지 5/5
④ 임금피크제 적용 산정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제 8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장 퇴직금
제 9조(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타    회사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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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에 나온 직원이 만 56세가 되는 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조항과 임금피크제 관리규정상 만 55세 다음해 11일부터 적용이라는 기준이 충돌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적용하면 귀하의 경우 20201226일부터 임금피크제가 귀하에게 적용된다 봐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관리규정상의 조항을 적용하면 만 55세가 되는 20191226일 다음해 11일인 202011일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 기존의 노동관행을 살펴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로 201711월 이후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면 적용일에 대한 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 규정상의 해석차이에 있어서 기존 관행을 살펴 적용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전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만 56세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 관행이 일관되게 존재했다면 사측이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 만 55세가 되는 다음해 11일부터 이를 적용하면 20201229일까지 해당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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