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64.12.26 생으로, 회사는 2017.11월 직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서 임금피크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만 56세가되는 2020.12.26일까지는 기존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읽어보니... 당장 내년 1월 급여부터 40%가 깍이는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제가 전문가님으로 부터 명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은,
1. 언제부터 급여가 40% 깍이게 되는지?
2. 적용시기/지급율에 대하여 회사와 다툼소지가 있는지요?
* 취업규칙에는 만 56세가 되는 해 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되어있고,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보수 부분에서는 적용기간을 만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지급율 부분에 따르면, “1년차(56세)부터 5년차(60세)까지 만 55세 기준 급여의 60%로 동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다툼의 소지가 있을경우, 임금피크제를 기반으로한 40% 삭감 연봉협상에 서명을 하고난 이후에라도 노동청에 문제제기해도 문제없는지요?
4. 만약 제가 회사와 임급피크 협의를 해여하는 12월 이전에,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규정 재정비를 하게 된다면, 회사가 임의대로 규정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인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회사는 직원이 만 56세가 되는 해 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세부사항은 임금피크제 관리규정에 의한다.
<<<<임금피크제>>>>
제 1장 총 칙
②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년의 상여를 제외한 연봉의 월할액을 말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만 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문 서 번 호 KMP-B-05
제 정 일 자 2015. 6.22
개 정 일 자 2017.11.30
개 정 번 호 1
페 이 지 4/5
제 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회사규정을 준용한다.
제 2장 인사관리
제 3장 보수
① 년차별 지급율 : 1년차(56세)부터 5년차(60세)까지 만 55세 기준 급여의 60%로 동일 지급
② 적용기간 : 만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용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문 서 번 호 KMP-B-05
제 정 일 자 2015. 6.22
개 정 일 자 2017.11.30
개 정 번 호 1
페 이 지 5/5
제 4장 퇴직금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