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0인미만 물류회사입니다

회사특성상 기아자동차와 연관된 업무을 하다보니 근무시간 휴게시간등 근무조건이 기아자동차와 같이 진행되어지고있습니다

주간.야간근무조로 나누어 주간근무자는 오후3시40분에 업무가 끝나는데 연장근무할경우 저녁식사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연장근무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예을들어 주간근무후 저녁9시까지 연장근무을 할경우 중간에 저녁식사시간

이 있는데 그식사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빼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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