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5년3월19일입니다.
연차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니
2015.4.19-12.31.=9일
2016.1.1.=11.8일
2016.1.1.2.19.=2일
2017년1.1.=15
2018.1.1.=1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을 지급합니다
입사한 연도는 2015년는 연차가 없고 2016년1.1.-12.31일까지 15개을 계산하여 2016년도에 쓰고남은건2017년에 남은일수을 계산하
여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연차 발생일수는 ???
2019년도 연차 발생 일수는???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이 2015.3.19. 이고 회사의 회계연도가 매년 1.1에서 12.3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5.3.19.~2015.12.31.- 287일 중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애 11.8일(287/36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1.1.~12.31- 365일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1.1.~12.31- 365일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1.1.~12.31- 365일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