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2019.04.25 21:21

입사일 2017 06 09 일 입사일입니다.

2018년 6월 9일 이후로 연차 발생 15개 발생인가요? 아니면 다음달인 7월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나요?

만약 6/30일 퇴직하게 될 경우 연차는 새로이 발생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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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6.9. 입사일 이후 2018.6.9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018.5.9.까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6.9.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시점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6.9. 이전에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6.8.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19.6.9.26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6.9.에는 2018.6.9.~2019.6.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를 2019.6.30. 퇴직시점까지 미사용시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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