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7 06 09 일 입사일입니다.
2018년 6월 9일 이후로 연차 발생 15개 발생인가요? 아니면 다음달인 7월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나요?
만약 6/30일 퇴직하게 될 경우 연차는 새로이 발생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7 06 09 일 입사일입니다.
2018년 6월 9일 이후로 연차 발생 15개 발생인가요? 아니면 다음달인 7월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나요?
만약 6/30일 퇴직하게 될 경우 연차는 새로이 발생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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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3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2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3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3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52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58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52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5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41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41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44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6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60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55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45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39 | |
비정규직 |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 2024.04.24 | 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6.9. 입사일 이후 2018.6.9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018.5.9.까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6.9.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시점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6.9. 이전에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6.8.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19.6.9.에 26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6.9.에는 2018.6.9.~2019.6.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를 2019.6.30. 퇴직시점까지 미사용시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