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7 06 09 일 입사일입니다.
2018년 6월 9일 이후로 연차 발생 15개 발생인가요? 아니면 다음달인 7월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나요?
만약 6/30일 퇴직하게 될 경우 연차는 새로이 발생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7 06 09 일 입사일입니다.
2018년 6월 9일 이후로 연차 발생 15개 발생인가요? 아니면 다음달인 7월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나요?
만약 6/30일 퇴직하게 될 경우 연차는 새로이 발생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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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4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32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094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1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59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44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082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02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23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1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14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5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571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6.9. 입사일 이후 2018.6.9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018.5.9.까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6.9.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시점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6.9. 이전에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6.8.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19.6.9.에 26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6.9.에는 2018.6.9.~2019.6.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를 2019.6.30. 퇴직시점까지 미사용시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