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연봉은 구두상의 퇴직금 포함 13/1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딱 1년정도 근무를 했고 부당대우로 인해 당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은 삭감하려고 사표수리를 한달 뒤에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퇴지금을 다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