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연봉은 구두상의 퇴직금 포함 13/1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딱 1년정도 근무를 했고 부당대우로 인해 당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은 삭감하려고 사표수리를 한달 뒤에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퇴지금을 다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연봉은 구두상의 퇴직금 포함 13/1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딱 1년정도 근무를 했고 부당대우로 인해 당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은 삭감하려고 사표수리를 한달 뒤에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퇴지금을 다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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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